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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444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공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제4조

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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