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
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삭제 <2025. 12. 16.>
4. 삭제 <2025. 12. 16.>
5. 삭제 <2025. 12. 16.>
6. 삭제 <2025. 12. 16.>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12. 16.,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
4. 삭제 <2025. 12.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심리지원 및 홍보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12. 16.]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