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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844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향토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북구 관내 국가유산 중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호물” 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4조

지정 신청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5조

향토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목개정 2024. 6. 12.]

제6조

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의 고시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제8조

지정서 교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9조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는 소유자ㆍ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10조

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제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정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6.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6. 12.)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3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회기 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구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제19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20조

보존ㆍ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소유자 및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현황(보호구역 포함) 및 관리자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점검 등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22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카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23조

경비보조 등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