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