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07.13.)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친화센터”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
4.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5.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ㆍ부채ㆍ복지 등 생활안정
6.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7.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10.29.)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2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0.29.)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⑨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⑪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
3. 활동보고서 발간
4.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5. 그 밖에 청년정책 개선 및 구정발전 건의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구정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사업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사업(구직활동 및 근로수당,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면접ㆍ교육ㆍ상담비 등) (개정 2021.10.29.)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창업지원금, 창업 공간 조성, 교육, 상담 등) (개정 2021.10.29.)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출산,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5.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 및 공원 조성과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정착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청년창업형 사업
나.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공동체 사업
다.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문화창작형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개선 지원 사업
다.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사업
제10조의 제3호에 따른 창업육성을 위해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거주지원시설 : 거주공간이 없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ㆍ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1.10.29., 2023.07.13.)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북구 청년친화센터(이하“청년친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친화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삭제 (2021.10.29.)
④ 삭제 (2021.10.2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0.29.)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0.2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