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2. 예산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용역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3.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4. 단순 반복적인 학술연구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3. 학술연구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학술연구용역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 여부
2. 학술연구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현황 점검
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지원국장
2. 해당 학술연구용역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지방행정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하거나 학술연구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