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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4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03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과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평생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지정 도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제6조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도교육감은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3. 저소득층ㆍ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교과서 구입 및 실험ㆍ실습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교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지방보조금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