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이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ㆍ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20.2.4]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시설과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2.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관할 교육청 관계자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0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