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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2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