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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여가활동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5.12.2.>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 하여야 한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업무담당과장
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12.2.>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12.2.>
⑥ 삭제 <2025.12.2.>
⑦ 삭제 <2025.12.2.>
⑧ 삭제 <2025.12.2.>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12.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12.2.>

제16조

삭제

삭제 <2025.1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