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ㆍ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다.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