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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7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ㆍ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다.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