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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844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말한다.
3.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황
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7.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구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9.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 결과
10.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11.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사항
12.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및 위원회 개최결과
13.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③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심의회 운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20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