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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창단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5.8.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이하 “남성합창단”이라 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이하 “시니어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ㆍ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각 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을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8.5.>

제5조

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5.>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및 안무지도자: 해당 분야와 관련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가. 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3.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4.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

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합창단의 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합창단 지휘자의 추천을 통하여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5.>
②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8.5.>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거주 기간
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학 기간
3.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간
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한 것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은 3학년까지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8.5.>

제7조

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한 경우
6.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7. 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8.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제10조

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1조

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지원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