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2026.4.8.>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7.>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7.>
5. 삭제 <2023.12.2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2.27.>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7.>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ㆍ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ㆍ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12.27.>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일자리 알선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202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