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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1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 의정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의정참여단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천구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
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3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9.16>
③ 의정참여단은 양천구의회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과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의정참여단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 <단서 신설 2021. 5.25>
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참여단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1.09.16>

제4조

자격

의정참여단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
1.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선임한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의정참여단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1.09.16>
3. 심사위원회는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09.16>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정참여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의회보 등 홍보자료를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개정 2021.09.16>

제7조

해촉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ㆍ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21.09.16>
4. 기타 의정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09.16>
②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8조

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참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③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9조

신분증

의정참여단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9.16>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가. 신분증에는 위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신분증의 발급권자
가.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담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정발전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11조

기록관리

간사는 의정참여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