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가구
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카. 중증질환 등으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가구
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 방법
3.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4. 그 밖에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안전교육,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