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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자치법규 218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의의 내용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30.>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람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0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5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

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7조

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1.15.>

제19조

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개정 2022.12.30.>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구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보호단체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제24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