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에 따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교통비”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 학업을 위해 학교를 통학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5.)
1. 입학유예, 휴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 중이지 아니한 자
2.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서울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60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마지막 달 20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