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5.)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9.>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의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유료방송 제공업체의 선정,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원활한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 제공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2. 제2조의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