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9조의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4. “운영대행사”란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11.23.)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23.)
6.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7.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6.10.01.>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⑤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제목개정 2022.11.23.)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신설 2026.10.01.>
[본조신설 2022.11.23.]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2026.10.01.]
①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2026.10.01.)
상품권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목개정 2022.11.23.]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11.23.)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2.11.23.)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1.07.20., 제7조제3항에서 이동 2022.11.23.)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개정 2022.11.23.)
3. 제8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7.20.)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개정 2022.11.23.)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개정 2022.11.23.)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 2022.11.23.)
⑥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⑦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07.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⑧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개정 2026.10.01.)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 결제,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11.23.)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2022.11.23.)
⑤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⑥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⑦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1.07.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2022.11.23.)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개정 2022.11.23.)
2. 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개정 2022.11.23.)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상품권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개정 2022.11.23.)
5.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개정 2022.11.23.)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21.07.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① 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신설 2021.07.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1.07.20.)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구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2022.11.23.)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07.20., 2022.11.23.)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2.11.23.)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개정 2022.11.23.)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④ (삭제 2021.07.20.)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① 상품권은 현금 또는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인센티브는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④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② 구청장은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ㆍ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추가충전,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1.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2. 국가시책 반영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⑥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① 구청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구 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23.)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23.)
2.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 지도ㆍ감독 결과 주요사항
3.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1.07.20)
4.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20., 2022.11.23.)
5. 상품권 가맹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20., 2022.11.23.)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07.20)
[제목개정 2022.11.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07.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7.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7.20.)
1. 중구의회 의원
2. 상품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개정 2022.11.23.)
3. 소상공인 지원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상품권 분야의 전문가(개정 2022.11.2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11.23.)
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07.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1.07.20)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7.20.)
제16조 각 호의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더하여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사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1.07.20.)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2026.10.01.)
1. 가맹점이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상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07.20.)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