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0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참여 및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의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