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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4399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28공포번호 00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ㆍ학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대표시민감사관

①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7조에 따른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시민감사관 활동의 중요사항 또는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둔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참여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패 취약분야 현지점검 및 이에 대한 시정 제안 또는 의견표명
2.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및 제안
3. 교육분야의 반부패ㆍ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 참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참여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ㆍ조사의 활동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은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결과 제출

교육감은 대표시민감사관으로부터 매년 12월 말까지의 시민감사관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