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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9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03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5.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학교참여활동”이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학교참여활동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부모는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학교의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부모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부모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모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②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회원

학부모회의 회원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8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임원 정수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학부모회의 임원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학부모회의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 1회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3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부모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학부모회의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회의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총회 개최 7일 전까지)
2. 총회 결과(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3. 감사 결과(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의결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의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회의 회원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의 회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4조

해산 및 청산

① 학교 통폐합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가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부모회의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④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학부모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에 관한 교육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학교참여활동

도교육감은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
3. 학부모 동아리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교참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8조

학부모지원센터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의견수렴 및 반영

① 도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 및 학부모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