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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93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4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업, 경상북도, 시ㆍ군이 병렬적으로 협력하여 생태관광지역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ㆍ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도내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