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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89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4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제4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과 휴일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시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

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