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이하 "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의 활성화와 충남 행복교육지구(이하“행복교육지구"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이하 "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의 활성화와 충남 행복교육지구(이하“행복교육지구"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민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 및 시ㆍ군(이하“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②“충남 행복교육지구”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행ㆍ재정 지원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③“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④“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란 교육감 또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⑤“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역량,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말한다.
①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민 그리고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3.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
4. 작은학교 지원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7. 사회적 경제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관련 특화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조례 제4717호>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ㆍ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4. 제1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 총 4인으로 구성한다. 교육청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 업무 담당부서장, 초등특수교육 업무 담당부서장, 충청남도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공동체 총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및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조례 제4717호>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활동가의 양성 및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비영리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유사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