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에는 시상개요, 신청자격 및 방법, 시상규모, 평가항목, 추진일정, 접수기간, 제출서류,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추천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또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소개서(자율서식)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개정 2021. 12. 30.)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요약서 (개정 2021. 12. 30.)
5.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2021.9.16., 2021. 12. 30.)
6.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전라남도 또는 중앙부처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분야의 평가대상인 시ㆍ군은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안전문화운동 평가
2. 안전한국훈련 평가
3. 재난관리 평가
4. 재해예방사업 평가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연도 재난안전분야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후보 시군을 선정한다.
1. 안전문화운동 평가결과: 30퍼센트
2.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25퍼센트
3. 재난관리 평가결과: 25퍼센트
4. 재해예방사업 평가결과: 20퍼센트
①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표 1에 규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후보자의 재난안전관리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내용 공개검증 결과 공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9.1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이름, 생년월일 (개정 2021.9.16.)
2.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기관ㆍ단체ㆍ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다산안전대상 부문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장(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시상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