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1. <삭제 2025. 10. 16.>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개정 2021. 11. 4.)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1. <삭제 2025. 10. 16.> 2. 인플루엔자: 60세 이상인 사람(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 3.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 11. 4., 2025. 10. 1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5. 10. 16.>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5. 10. 16.> 4. <삭제 2021. 11. 4.>
(개정 2021. 11.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개정 2021. 11. 4.)
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해당 예방접종을 받는다. (신설 2021. 11. 4.)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