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 속 정원ㆍ휴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 속 정원ㆍ휴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 <신설 2025. 12. 18.>
나.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정원 <신설 2025. 12. 18.>
다.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정원 <신설 2025. 12. 18.>
2. “정원ㆍ휴양문화”란 정원과 산림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ㆍ휴양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정원관리사”란 수목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박람회”란 정원ㆍ휴양문화 확산과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선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ㆍ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ㆍ휴양문화에 대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원ㆍ휴양시설의 조성・관리와 정원ㆍ휴양문화산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지원
4. 정원관리사 인증 및 지원
5.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3.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 정원 등록 및 심사
4. 정원(수목원, 박물관 등 유사사업을 포함한다), 산림휴양(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유사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지원
5. 박람회 개최 및 평가
6. 정원ㆍ휴양 조성 활동 관련 홍보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휴양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5. 정원관리사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ㆍ휴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정원ㆍ휴양문화 공간 조성 <개정 2025. 12. 18.>
2. 민간정원의 등록 및 개방
3. 교육, 심포지엄, 캠페인 등을 통한 정원ㆍ휴양문화 의식 함양
4. 다양한 정원ㆍ휴양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5. 정원ㆍ휴양문화 관련 안전 관리ㆍ예방 <신설 2025. 12. 18.>
6. 그 밖에 정원ㆍ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3.) 도지사는 정원관광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1. 도 정원 페스티벌 (신설 2021. 12. 23.)
2. 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신설 2021. 12. 23.)
3. 도 화훼장식 경연대회 (신설 2021. 12. 23.)
4. 민간정원 소규모 축제 <신설 2025. 12. 18.>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ㆍ휴양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 산림휴양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
3. 국내외 정원ㆍ휴양문화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4. 정원ㆍ휴양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5.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6.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지원 <신설 2025. 12. 18.>
8. 그 밖에 정원ㆍ휴양문화사업 인프라 구축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5. 12. 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①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 확산 및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육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ㆍ휴양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ㆍ휴양문화 관련 교육
3.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ㆍ휴양문화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휴양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산업에 정원관리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ㆍ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관리사를 해설가 또는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18.>
② 법 제1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의 입장료는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정구역 지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 확산 및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원ㆍ휴양문화 확산 및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나 제10조의2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