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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4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공동생활공간”이란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3.“공동생활시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4.“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5.“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공동생활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공간으로서 5명 이상의 어르신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마을
②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우로 2명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입주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

입주대상

① 공동생활공간 입주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동・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동생활시설 해당 지역의 동・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ㆍ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지원
2.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지원
3. 이용자의 건강ㆍ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7조

공동생활지도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위생ㆍ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생활지도원의 임명방법ㆍ업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