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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8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ㆍ가정폭력, 재해ㆍ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보호

도지사는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의 추진사업
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치료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매년 학생 심리적 외상 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ㆍ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전라남도교육청
5. 전남지방경찰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5. 12. 18.>

제9조

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