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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3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3. 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인구영향평가

<신설 2023. 11. 2.>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지역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2025. 3. 6.>
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인구청년이민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2025. 3. 6.>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3. 6.>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3. 6.>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3. 6.>

제10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25. 3.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11조

<삭제 2025. 3. 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의 날 기념행사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