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3. 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지역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2025. 3. 6.>
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인구청년이민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2025. 3. 6.>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3. 6.>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3. 6.>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3. 6.>
<개정 2025. 3.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삭제 2025. 3.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