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2.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3.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4.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6. 법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계획
7.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설치ㆍ운영 및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9.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 응급의료기관
3. 법 제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4.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 및 사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구급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4. 응급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응급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3.>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4. 지역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7. 그 밖에 전라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 8. 3.>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삭제 2023. 8. 3.>
<삭제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