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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구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0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 해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