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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437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해촉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2.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강사 지원
3. 노동인권 실태 조사
4.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