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칭하며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블로그 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블로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의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소통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 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
3. 주요 시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④ 시장은 국외 및 거주 외국인ㆍ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사용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공모전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는 울산광역시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다.
④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를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블로그 기자의 자격은 시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빈도가 높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블로그 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 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에게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소통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소통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효율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