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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43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전문개정 2025. 5. 30.] [시행일: 2026. 1. 1.] 제4조제3호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물품(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을 말한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교육 등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5. 5. 30.>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9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학교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