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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7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
2.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시장은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집 장려금 지급기준

시장은 수거된 농약용기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나.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다.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