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1. 12. 15.>
4.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15.>
[제12조에서 이동<2021. 12. 15.>]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12. 15.>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1. 12.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매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기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개정 2021. 12. 15.>
2. 규정 제4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전기버스 중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
3. 규정 제4조제8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수소전기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수소전기자동차 <개정 2021. 12. 15., 2026. 5.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매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1. 12. 15.>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개정 2021. 12. 15.>
3.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개정 2021. 12.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4조에서 이동<2021. 12. 15.>]
① 시장은 공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5., 2023.3.31.>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12. 15.> ③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제5조에서 이동<2021. 12. 15.>]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시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5.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6. 삭제 <2023.3.31.>
[제6조에서 이동<2021. 12. 15.>]
① 시장은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충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2023. 7.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의 알선
2. 영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3. 충전시설의 충전금액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4.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③ 법 제11조의3에 따라 시가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2. 15.>
[제7조에서 이동<2021. 12. 15.>]
시장은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12. 15.>
[제8조에서 이동<2021. 12. 15.>]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1. 12. 15.>]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 12. 15.>]
제5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15.>
[제11조에서 이동<2021.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