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생산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생산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명서동)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12. 20.>
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부대시설, 운반구 등 가공센터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말한다.<개정 2021.12.31.>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31.>
3. “사용자”란 제품(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을 포함한다) 생산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가공센터 관리를 위탁받은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31.>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
1.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 개발 연구, 창업교육,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산물 가공제품 창업지원 및 시제품,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개정 2021.12.31.>
4. 삭제 <2023. 9. 27.>
5.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5의2.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행정적 지원
5의3.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관리 및 홍보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가공센터 수탁자의 선정,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료 및 위탁료 등에 대한 사항
4. 가공센터 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부서장, 가공센터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21.12.31.>
2. 농산물 가공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2.31.>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신설 2021.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12.31., 2022.10.7.>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삭제 <2025. 9. 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3. 9. 27., 2025. 9. 30.>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참여 인력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30.>
2.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5. 9. 30.>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정하되,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③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기 전에 시에서 시행하는 가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납부기간,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3. 9. 27.>
⑥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을 반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2)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2.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5.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본존신설 2023. 9. 27.]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장비의 구입가격, 전력소비량,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개정 2021.12.31.>
[제20조에서 이동<2021.12.31.>]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① 사용자는 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에서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 공정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개정 2021.12.31.>
③ 식품첨가물은 식품 공정에서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31.>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조공정 과정에서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시장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것 3. 시설물 사용 시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할 것 [본존신설 2023. 9. 27.]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공센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개정 2021.12.31.>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 관련 단체
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를 따른다.<개정 2021.12.31.>
시장은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수탁자가 가공센터의 수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탁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⑥ 시장은 가공센터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위탁료의 산출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4조의2로 이동<2021.12.31.>]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轉貸)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수탁자가 가공센터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드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삭제<개정 2021.12.31.>
삭제<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