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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36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창원시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창원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