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포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44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5.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