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연임은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시의 공무원, 시의회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관작성이나 정관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의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⑦ 주무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또는 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발생한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