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농특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농특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특산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농특산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농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
6. 시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물품군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특산물 추천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드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농특산물 지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자”라 한다)는 지정물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농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5. 지정된 농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자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농특산물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자에게 6개월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