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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35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에 둔다.

제4조

기능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등은 가공지원센터의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양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식품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 제조 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등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등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시설이 고장ㆍ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4.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따른 양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3.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가공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3조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4조

보험가입

시장은 가공지원센터 및 가공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