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3.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사업
4.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5. 농업인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
6.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지원 사업
10.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11. 축산업의 생산ㆍ유통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3.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
5.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 신장을 위한 사업
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