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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435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산시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의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과장, 양산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과장,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양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사)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사무국장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전문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6. 방문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장애인체육 동호인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8.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노인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학교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체육회 및 양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양산시체육회 및 양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양산시체육회, 양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선수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