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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8435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

구성

① 양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2024.12.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제4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정ㆍ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
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

삭제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