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전반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의 날"이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개정 2026.10.1.>
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
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 사업
5.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7.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