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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5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각종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텃밭의 조성 및 텃밭용기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2.8.1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